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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위자료 1억 · 재산 분할 66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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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부부가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