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드론을 활용해 수원종합운동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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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드론 사용사업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 왔다.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드론 사용사업체는 2015년 697개에서 2022년 10월 기준 5484개로 7.8배가 늘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드론 활용 사업의 등록, 사업계획변경인가, 사업의 변경, 양도·양수, 합병, 상속, 휴·페업신고, 사업개선명령 업무 등을 맡는다.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개선명령, 항공안전활동을 위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등도 관할한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은 지방항공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점검하도록 해 공정하게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사업등록 취소·정지, 과징금 등 처분사항은 지방항공청에서 지속 시행토록 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관리가 위탁된 후에도 등록 등 절차나 의무는 동일하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등 개정을 통해 업무위탁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했고,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과 관련예산도 확보했다. 안전 및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도 올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위탁을 통해 세밀한 안전 및 사업관리가 가능해 짐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 국민의 생활안전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면서 “더불어, 드론배송, 드론쇼 등 활용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드론산업이 국민의 생활 깊숙이 빠르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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