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방송법 등 상임위 논의 착수
김성환 "임시회에서 적극 처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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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중점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주 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연장과 품목 확대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앉아 협의해야 한다. 필요하면 여야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토위에서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왜 그런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5개월 전 1차 파업 때 약속이었고 그 대상을 몇 개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해 지금의 화물노동자의 파업 사태를 수습해야 될 당사자들이 아닌가"라며 "이 부분도 저희 당이 적극적으로 중재, 조정해 물류 대란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중점 법안들에 대해 설명했다. 방송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산 조기 회생 제도(법제사법위원회), 청년기본법(정무위원회) 등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고 민영화 방지법(기획재정위원회), 합법파업보장법(환경노동위원회) 등은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주요 입법은 정기국회와 붙어 있는 임시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 중점 추진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상임위원 합의로 처리했지만 여러 이유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꽤 많이 있다"며 "그런 법들도 국회법 절차를 고려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서 입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컨대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 회부되고 60일이 넘으면 다시 농해수위 의원 5분의3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다"며 처리 가능성을 전망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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