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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종석 "文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 尹 대통령만 알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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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경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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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이 독립적,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한 뒤 "과거의 관행들을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이 그냥 하지 않는다"며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다 보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판단을, 사법적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전후로 거듭 비판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은 거친 표현을 쓰는 걸 참 절제하시는데 현재 문 전 대통령께서 하신 것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정책 현안에 대한 판단을 사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함부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께서 입장을 내신 또다른 이유는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받고 승인했던 일이다.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다. 이런 당신의 어떤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는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며 "인신구속을 할 때는 그 염려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상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이나 주소가 명확한 점, 피의자가 성실하게 조사를 받아온 점, 이미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고 피의자는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서 피의자의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구속적부심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인권 신장이나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나 재판을 불구속으로 한다는 원칙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다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검찰은 새벽 1시에 국가안보실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를 감추려고 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하자 "안보관계회의는 새벽 5시에도 하고 새벽 2시에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체없이 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상황에 따른 어떤 판단이 요구되는데 날 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컨트롤타워가 오히려 작동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새벽 1시에 그때까지 취합 가능한 정보를 안보 부처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유하고 판단한 것"이라며 "추정해서 판단한 것인데 거기에 무슨 조작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해경청장 등이 모여서 공식 회의를 한 것"이라며 "누구도 완전하게는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는 조건에서 취득 가능한 정보를 종합해서 추정해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며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 기상청이 날씨 예측을 잘못해서 농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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