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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가상자산 시장·투자자 보호위한 '제정법' 논의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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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머니투데이

최근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한 '위믹스(WEMIX) 사건'은 다시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보여준다. 위믹스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게임사 위메이드(WEMADE)가 발행한 '코인'이다. 게임을 통해 얻은 위믹스를 현금화할 수 있어서 인기를 끌었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하였다. 거래소 상장 폐지를 뜻한다. 위믹스가 공시한 유통 계획과 실제 유통된 위믹스 수량의 차이를 발견해서다. 재단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거래소의 결정에 위메이드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상호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처음 위믹스 논란이 제기된 건 2021년이다. 당시 위메이드는 보유 중이던 위믹스를 사전 공시도 없이 시장에 대량매도 한 뒤 그 돈을 계열사 인수에 썼다. 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위믹스 가격은 하락했다. 위믹스에 투자자한 소위 '위홀더(위믹스 홀더)'가 손실을 입은 셈이다. 위메이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위믹스 가치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년쯤 뒤 공시된 유통 계획 수량을 훨씬 초과한 수량의 위믹스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을 통해 확인되면서 위믹스는 또 가격이 떨어졌다. 위믹스를 보유하고있는 투자자들이 다시금 피해를 입었다는 의미다.

때문에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선제적인 조치로 판단된다.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건 가상자산의 시장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다. 위메이드가 제대로 된 공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중대한 공시 위반 행위이다. 또 각 거래소는 거래 지원 종료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위메이드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취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정비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발단의 본질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완전한 법제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가상자산 공시와 상장 및 폐지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논란이 커졌다. 현행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등록 업무만 담고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코인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에도 한계가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된다. 일본의 경우 2014년 당시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 Gox)사가 파산하면서 시장 규제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국회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신속한 입법 조치를 취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가상자산 시장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도 하루빨리 암호자산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 제정 논의에 착수해야한다. 그래야 투자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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