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판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상대로 운송거부 강요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오는 6일 다시 시도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은 일단 조사를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내일 다시 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제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고의로 현장 진입을 위력으로 (막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파업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의 운송 방해 행위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라는 강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경쟁을 제한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게 운송 거부(파업 동참)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면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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