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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정부, 화물연대 불법주차 단속 '과태료 50만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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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시멘트 업체 앞 줄지어 주차된 화물연대 차량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화물차량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2022.12.1 tomatoyo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에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를 거듭 요청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며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겠다고 밝히는 등 운송거부 기사들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행안부는 지자체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의 밤샘주차 단속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처분을 요청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어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을 재차 독려한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불법주차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했다.

연합뉴스

멈춰선 유조차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2022.12.2 xanadu@yna.co.kr


화물연대 불법주차에 대해 지자체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금액이 높은 과태료 위주로 처분하라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오전 0∼4시 1시간 이상 해당 차고지 외에 계속 주차한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해야 한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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