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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물류피해 3조원에 ‘쇠공투척’까지…정부 화물연대 '손배청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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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아닌 '특고' 집단운송거부…"불법행위 단정 어렵다"

철강·석유화학 누적 피해 1조원 이상…국토부 "구체적 법률 단계 아직"

뉴스1

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무연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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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가 1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3조원대로 집계됐다. 정부는 피해가 누적될 시 화물연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카드도 꺼낼 전망이나 '불법 파업'을 규정하는 첫 단계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총 3조2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별로 △철강 1조306억원 △석유화학 1조173억원 △정유 5185억원 △자동차 3462억원 △시멘트 1137억원 순이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정부가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강경 대응을 꾸준히 언급하는 배경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시멘트와 레미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은 평시의 20% 수준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69개 건설 현장 중 60%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 공구 244개 중 128개 공구(52%)도 레미콘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을 열어둔 정유 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는 총 88곳(휘발유 73개소, 경유 10개소, 휘발유·경유 5개소)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가 화물연대 측에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컨대 LH의 공공주택 사업처럼 정부가 당사자로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자로 나설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원희룡 장관은 30일 화물연대와 2차교섭이 결렬된 직후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단 형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서의 위법한 불법행위 요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있다"며 "운송거부행위가 손해배상에 있어 면책일 거라는 것도 속단이다. 법률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률상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조합원의 업무거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법 상의 파업이 아닌 자영업자가 자신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단정지을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형사상 책임은 지면 되겠지만 개인의 신념으로 업무에 나서지 않는 조합원에게 민사상 책임이 생기는지는 별도의 문제다"고 설명했다.

개별업체가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쉽지 않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변호사)는 "시공사는 레미콘·시멘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들은 다시 운수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직접 청구가 안 된다"며 "레미콘·시멘트 회사가 피고가 되고 (이들이) 운수사업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전국 건설현장의 피해를 일일이 추산해서 거래하고 있는 레미콘·시멘트 공장이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손해를 공정하게 분배하거나 최종 불법 책임자에게 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에 나선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다"고 말을 아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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