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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드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허가 시 유인지대(주택가)에서의 시계외(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비행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간 항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 전 일본에서는 조종사와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드론의 주거 지역 비행을 허용했다.
시계외 드론 비행은 외딴 섬과 산간 지역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만 허용됐다. 따라서 드론 배송 서비스 등도 현재 일부 외딴 시골 지역에서만 가능한 상태다.
새 법 시행으로 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의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의 본격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현지 언론이 분석했다.
또 많은 관련 기업이 향후 드론 기반 물류 시스템 활용 준비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과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는 도쿄 도심에서의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증 테스트했다. ANA가 드론 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조정을 맡고 편의점이 드론 이착륙장 설치 및 배송 물품 허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계외 드론 운영자는 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드론 비행을 할 때마다 국토교통성 대신(장관)의 안전 조치 관련 사전 허가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성은 도심 내 드론 교통량 관리와 관련 인프라·성능 요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점차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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