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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비락 대구공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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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10시 40분쯤 비락 대구공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인 60대 근로자 A씨가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우유 박스를 옮기던 중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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