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우유 박스를 옮기던 중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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