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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부장 "이첩요청 유명무실…공수처, 특검처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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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예상균 부장검사, 대한변협 학술지에서 주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특별검사'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출범 2년이 돼가는 데도 제한된 권한과 적은 수사 인력 탓에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46·사법연수원 30기) 공수처 공소부 부장검사는 대한변협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 논문을 실었다.

예 부장검사는 이 논문에서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형해화(형식만있고 의미는 없게 됨)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명시된 규정으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예 부장검사는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 사건 이첩 요청에 검찰이 불응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 규정과 달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관계기관이 수사기록·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에 불응할 때 기관장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을뿐더러 수사 인력도 공직자 부패·비리 전반을 살피는 공수처보다 많았다는 예를 들었다.

예 부장검사는 이처럼 범죄정보와 수사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실효적인 수사가 불가능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서는 공수처를 상설특검처럼 운영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런 사건은 공수처가 이첩권을 행사해 사건을 수사하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검·경에서 수사 인력을 파견받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이첩 요청권 행사가 어려우면 '합동수사기구' 형태로 사건 초기부터 공수처 수사팀이 검찰·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서는 방식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수사기관 간 균형을 위해 이첩 요청권 등을 공수처법 24조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이첩 요청권 행사 전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규를 시행 중이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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