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운행 중인 차량을 향해 쇠구슬을 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집단운송거부로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를 맞고 있는 4일 부산에서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과 운행 중인 화물차에 위협을 가한 조합원 총 7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11월 24일부터 이어져 온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총 9건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고 그중 4건에 7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 유리와 안개등 등을 파손한 조합원 3명에 대해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3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11월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하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을 뿌리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각각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다.
11월 30일에는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한 조합원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다른 조합원들의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비조합원의 화물운송 안전확보를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부산경찰청은 4일 오전 10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비조합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기획·주도한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