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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공정위, 화물연대 '운송방해' 현장조사 무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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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반발로 공공운수노조 건물 진입 실패…재시도 전망

공정위원장 "고의적 저지 계속되면 고발"…노조 "건물 밖 조사는 가능"


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 파업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이날 처음으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오전 10시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 17명을 보냈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조합원들의 제지로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노조 측 변호사는 건물 밖에서 공정위의 조사 개시 공문을 전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