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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여당·정부 없는 국토위서…野-화물연대 안전운임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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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청법안 민주당 의회 폭거”
野 “일몰 한 달 안남아 절박한 시점”


매일경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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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고 화물연대 관계자만 출석한 가운데 법안을 심의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안전운임제 연장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정부 인사를 증인으로 불러 추가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 의원들은 절차적 부당성을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이 의사 일정 합의도 안된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며 “의회 폭거와 다름없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 김정재 의원은 “정상적 회의가 아니며 민노총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하청법안”이라며 “민노총을 대변하는 민주당이 돼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최인호 국토위 간사 측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차관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위 전날 밤 뒤늦게 불참을 통보해 어쩔 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협상 돌파구를 열어야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당 간사는 (회의장에서) 퇴장했다”며 “일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절박한 시점이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맞대응할 예정이다. 야당 단독으로 해당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완전히 일몰시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개정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야당 입장이며 여당 측은 안되면 거부권 행사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라며 “야당 역시 여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정부 측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차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한 채 회의를 마쳤다. 야당 역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을 자극하기 보단 순차적으로 설득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 최소한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됐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측과 공조해 일몰제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은 3년 추가 연장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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