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인근도로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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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3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부산신항에서 대규모로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집회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경고했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시멘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에 대응해 3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이 집회신고한 인원은 5000여명에 이른다.
이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대책회의를 연다. 경찰은 주요 거점에 대규모 인력을 배치해 안전사고와 교통질서 확립에 나선다.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물류거점에 상설부대 18개 기동대 등 총 1200여명 경찰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항 일대 교통순찰차 15대, 싸이카 10대 및 교통경찰 153명을 배치해 정상운행 차량을 원거리 우회하거나 다른 부두 출입구를 확보해 물류 소통을 보장할 계획이다.
경찰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 확립 등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참가자가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구 봉쇄, 위험물 투척, 차량파손, 운전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 노조원 중에는 정상 화물운송 차량을 향해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 4명을 현행범 체포한 바 있다. 이 중 경찰은 마이크를 던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날 오전 신항삼거리 노조천막에서 쇠구슬을 투척한 혐의로 관련자 3명을 체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노동자대회뿐만 아니라 총파업 기간 중 물류 정상화를 위해 노조원의 운송방해나 협박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112신고를 하면 현장출동, 에스코트 지원하는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집단적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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