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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권익위 "출산 직전 이사 와도 '지자체 지원금' 줘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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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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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일) 민원인 A 씨의 고충 민원을 심의하고, 이 같은 의견을 해당 지자체에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직전에 이사 온 A 씨는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A 씨는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하고 계속 거주할 예정인데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지자체는 출산 전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지자체가 이 민원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원인은 실제 출산을 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해당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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