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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검찰, '자전거래로 시세조종 의혹' 코인 발행사 2곳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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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검찰이 국내 코인 발행사 2곳이 법인 명의 계좌로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등 자전 거래로 가격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이승형)는 최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뢰로 국내 L코인과 M코인을 만들어 지난해 3월 상장시킨 발행사 2곳을 수사 중이다.

뉴스핌

검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0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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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거래소에 법인 명의 계좌를 여러 개 만든 뒤 자신들이 만든 코인을 직접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코인은 지난해 3월 1500원에 상장해 한 달 만에 가격이 4배 가까이 폭등해 6990원에 거래됐다. L코인은 1년간 총 94만건이 거래됐는데 이 가운데 75만건이 발행사가 직접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상장한 M코인도 가격이 50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원대로 내려앉았다. 상장 후 1년 동안 100만건이 거래됐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64만건이 자전거래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발행사가 코인을 상장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거래소와 유착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가상화폐 사업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래 의심 행위를 확인하고 지난 9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전거래 유의' 공문을 보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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