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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고용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노조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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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개시명령, 대화 통한 해결 촉구위해 불가피"
"한쪽 편 드는 것 바람직않아…경사노위도 역할"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장관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12.0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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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법상 파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집단 운송 거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노조법상 파업인가'라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조법에 의한 불법이 아니다. 다른 법의 규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조법상의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법의 규율을 받지 않으며,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집단행동은 불법이 아니며,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장관은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당시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묻자 "같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노동계 출신인 이 장관이 노동자 편을 더 들어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자 편만 드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 하에서 조정해야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촉구한 데 대해서는 "경사노위에서도 이런 갈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팀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대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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