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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자산 임의 처분 금지' 민영화 방지법 기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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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민영화 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기재위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처분하려는 자산이 150억 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