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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Pick] '삥술' 바가지 당한 손님…그 술 먹고 방치되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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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주도한 50대 A 씨, 2심에서도 징역 3년 · 벌금 100만 원 선고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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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취 손님에게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방치해 목숨을 잃게 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승태)는 지난달 30일 준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업소로 유인해 먹다 남은 술을 섞어 새것처럼 보이게 만든 일명 '삥술'을 먹인 뒤 술값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95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A 씨는 과도한 음주로 주점 내에서 의식을 잃은 40대 피해자를 새벽까지 방치하다 숨지게 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당시 숨진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2%에 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342% 수치는 사람이 의식불명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심한 경우 호흡마비와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항소한 A 씨는 항소심에서도 유기치사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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