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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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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탄핵안 차이는…대통령 판단·헌재 심판 관건

[앵커]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국회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통과 순간부터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해임건의안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기자]

해임 건의와 탄핵소추는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거나 직무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