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수석 "그때 그때 타협하면 또 다른 불법 부를 수 있어"
시멘트 외 다른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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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3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총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시멘트 운송 분야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 오늘부터 파업 들어갔다, 하필 전국 대부분 한파경보 내려진 때"라며 "전국 철도 노조도 12월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었다. 지하철, 철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서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내린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 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불법은 안 된다"며 "더군다나 국민의 안전 볼모로 하거나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빼앗는 파업은 저희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에는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주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재검토 등도 포함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과로방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째 입법을 통해 제도 마련된 것으로 안다.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운송 사업자에 대해서도 한번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위 관계자는 유조차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검토 여부에 대해 "수도권 주유소의 비축 물량이 원활치 않다고 알고 있다.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지켜보고 있고, 수도권 상황이 재고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며 "국가 경제, 국민에 지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규정적 역량이 산정될 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화물연대와 타협할 가능성을 묻는 기자에게는 "통계청 발표가 나왔지만, 월별 산업 생산량이 30개월 만에 최대치로 감소했다고,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운송 거부에 따른 국가 경제, 국민 생활 피해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불법파업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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