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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명 사망' 곡성 산사태 관련자들 2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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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속 옹벽 두곳 무너져…인근 국도 확장 시공·설계·감리·공무원 등 8명, 법인 2곳 기소

연합뉴스

'곡성 산사태' 주택 덮친 토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20년 전남 곡성에서 발생한 산사태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 8명과 법인 2곳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정영수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 7일 오후 8시 26분∼8시 28분께 전남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가 발생,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산사태와 함께 도로가 붕괴하면서 지나가던 자동차가 추락하기도 했다.

이들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과 계곡에 매몰한 토사에 빗물이 흘러들거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 지점 인근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로 도로가 유실되자 2004년 계단식 옹벽이 조성됐다.

연합뉴스

토사 덮친 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는 2010년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로 관리 주체가 바뀔 때까지 옹벽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넘기지도 않았으며, 전남도 역시 별다른 관리·점검을 하지 않았다.

2019년 도로 아래쪽에 또 다른 옹벽 공사가 시작됐는데 설계사는 위성사진을 통해 비탈면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사면 안정성과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했다.

이후 시공사 측이 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보강토 옹벽으로 바꿨으나 역시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지도, 원 설계자에게 자문하지도 않았다.

평지에서와 같은 설계 방식을 택하고 밀도가 부족한 재료로 시공했음에도 감리자들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옹벽 준공검사를 할 때도 구조계산서, 검토의견서 등이 빠져 있자 감리자들과 전남도 공무원은 마치 6일 뒤 처음으로 준공검사를 하고 공사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여 공문서를 작성했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소가 이뤄진 데 대해 검찰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감정을 요청하고 정기인사로 담당 검사들이 교체되면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현장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소를 제기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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