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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남욱, 검찰 불출석사유서에도 “수사팀이 불구속 약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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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금 기부 등 선처 호소

전 수사팀 핵심 관계자 “사실무근”

경향신문

남욱 변호사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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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 이후 전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이후 전 수사팀에 항의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유서에서 남 변호사는 “수사팀이 불구속 수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불출석 사유서에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4명만 구속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등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김씨와 함께 구속되자 전 수사팀의 조사를 거부하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전 수사팀은 당시 남 변호사가 구속 상태임에도 조사를 거부하자 체포해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 공항에서 체포됐다. 전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남 변호사를 석방한 뒤 조사를 이어갔다. 그러다 그해 11월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중 즉시 융통 가능한 자금을 모두 기부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곽상도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공무원 1명 등 4명만 구속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겠으니 귀국하라고 제안 받아 귀국하지 않았느냐. 검찰로부터 선처하겠다는 제안받고 수사에 호응했지만 더 이상 검사 말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 수사팀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4~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방선거 자금 및 대장동 로비 용도로 42억5000만원을 조성해 상당액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전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남 변호사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수사팀 측은 이 대표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남 변호사 등 관련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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