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대법, 한동훈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에 접근금지 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는 어제(29일) 더탐사 소속 A 씨에게 한 장관 수행비서 B 씨와 B 씨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및 이메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한 원심 명령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B 씨가 한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한 장관 근처에 갈 수 없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과 9월 퇴근길에 나선 한 장관 일행을 미행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별도 취재 요청을 안 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법원이 경찰 신청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결정하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진=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캡처, 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