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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보복기소' 끝내 사과 안 한 검찰‥"시효 지나 처벌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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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탈북자 유 우성씨를 간첩이라고 기소 했다가 무죄가 선고 되자,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다른 혐의를 끄집어내서 유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질타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시 담당 검사들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