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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 사수·업무개시명령은 계엄령"…의왕ICD서 화물연대 '삭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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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서경지부 조합원 150명 의왕ICD 2터미널서 결의대회

뉴스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과 이광재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본부장이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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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안전운임 사수하여 국민안전 보장하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 째인 29일 '삭발 투쟁식'으로 강경한 총파업 의지를 나타냈다.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1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의왕시 이동 소재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파업의 근본인 안전운임제 강조와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업무개시명령을 비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 조합원은 '삭발 투쟁식'을 가졌다. 삭발식에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이광재 화물연대 서경지부 본부장 2명이 참여했다.

삭발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동렬 화물연대 서경지부 쟁의국장은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전품목 확대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다"라며 "현 정부가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이다.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정부가 국가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도자들의 삭발식은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상징이다. 좋은 제도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마무리 했다.

지도부는 3~4m 길이의 파업 현수막을 온몸에 두른 채 삭발식을 가졌고 삭발식 이후에는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머리끈을 다시 질끈 감았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조합원 150여명은 자신들의 신발을 한짝씩 벗어 땅을 내리치며 투쟁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운송개시명령은 2004년 4월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제도다. 심각한 물류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업무에 즉시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30일 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를 두고 화물연대 지도부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이 법이 가지는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인해 2004년 도입된 후, 단 한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을 내렸다.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만큼 생계를 불모로 목줄을 쥐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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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엿새째 이어진 29일 오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화물연대 결의대회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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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부터 이날 결의대회까지 현재 경찰과 빚어진 물리적 마찰은 없다. 경찰은 그럼에도 이날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왕ICD 일대에 8개 중대, 경력 600여명을 배치했다.

의왕ICD의 물동량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의왕ICD에 따르면 올해 월요일 평균 반출입량은 2937TEU(1TEU=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집계됐다. 전날(28일)의 경우, 592TEU로 파악됐는데 이는 평시의 20.2% 그친 수준이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간(2020~2022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12월31일 종료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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