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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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씨를 기소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기소했다. 이에 유씨가 반발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자 유씨는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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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 제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또 공소 제기 이후 계속된 항소와 상고 등 공소 유지 활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1년에 거쳐 여러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며 “그 결론을 갖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위원들도 저희 의견이 맞다고 결론 내주셔서 지난 25일자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별도의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유씨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피해자 유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윤혁·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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