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일상 볼모 잡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되면 국민 더 큰 고통 받아"
대통령실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수용 여부 판단할 사안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후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 일상을 볼모로 잡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화물연대와 타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가 확립된다"며 "법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어떤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고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불법파업 근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불법파업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며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화 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해외 유력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등 파업 사태와 관련,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법치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