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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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대해, 제51조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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