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권 남용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7년 완성
"2번 이상 부르고 가해자는 서면조사…檢 처벌할 기관 없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2022.5.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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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너무 부끄러운 결정 같다. 허무하다"고 비판했다.
유씨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결국 대한민국에서 검찰을 처벌할 수 있는 기관은 없다는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면서도 "그래도 공수처가 새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 최초로 공소권 남용이라는 확실한 판례가 있는데도 그것마저 처벌할 수 없는 건가"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공수처는 저를 오라가라 2번 이상 불렀는데, 가해자들은 서면조사를 받았다"며 "그 가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라도 한 번 하게 되면 그렇게 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사법연수원 16기), 이두봉 전 검사장(25기), 신유철 전 검사장(20기),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32기)를 공소시효 도과를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는 지난 2010년 탈북자들의 돈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후 검찰이 2014년 5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재차 공소를 제기했고 유씨는 지난해 11월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유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최초 사례다.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직권남용 여부를 수사했으나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2014년 5월9일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5월8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소와 관련해서도 2심의 공소권남용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소한 만큼 그 자체를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소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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