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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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불법과의 타협은 없다”며 화물연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가운데 내놓은 초강경책이다.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가 중단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과 생산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은 물론 국민 일상도 위협받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본궤도에 올리는 데에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도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라며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 철도, 지하철 노조에도 “(그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 민노총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에 따르면 시멘트 분야의 경우 운송거부 후 출고량의 90% 이상이 급감했다. 50%의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재고 부족도 발생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 후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유류차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이날 오후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사팀이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에게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며 생계를 볼모로 화물노동자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이라면서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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