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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노동자 계엄령”…화물연대 ‘삭발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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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간부들이 삭발하며 파업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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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업무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대해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이라며 삭발투쟁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 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태생부터 오로지 화물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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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노조원들이 안전 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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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준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탄압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특히 지도부는 삭발 시위에 나섰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사상 초유의 노동 탄압이자 헌법 유린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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