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응, 국무회의 업무개시명령 의결
“민생·국민경제 볼모로 물류 중단, 산업기반 흔들어”
“미복귀시 운행·자격정지, 다른 불법행위도 단호 대응”
윤석열(왼쪽에서 두번째)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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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화물연대 파업)와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2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고 불법 집단행동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 화물연대는 명분 없는 요구 관철을 위해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로 잡아 물류를 중단시키고 산업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불법 운송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주유소는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운송차량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 불참 운전자를 공격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집단행동에 대하여 엄정히 대응하지 않고 민생, 물류, 산업의 어려움을 방치한다면 경제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선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는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즉시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추 부총리는 전했다.
정부는 복귀 의무 불이행시 엄증 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및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불법적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히 조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온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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