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2년전 대비 종부세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노도강’의 올해 1인당(개인·법인 모두 포함) 평균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보다 70만 원 이상 올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는 2020년 117만 원에서 올해 190만 원으로 73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같은 기간 109만 원에서 186만 원으로 77만 원 올랐고, 강북구는 158만 원에서 273만 원으로 115만 원 올랐다.
반면 강남 4구는 같은 기간 104만 원 오른 강남구(360만 원에서 464만 원으로)를 제외하고는 상승폭이 40만∼70만 원대였다. 서초구는 288만 원에서 361만 원으로 73만 원, 송파구는 151만 원에서 208만 원으로 57만 원, 강동구는 134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46만 원 올랐다.
강남 4구보다 노도강의 1인당 종부세 부담액이 더 크게 오른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노도강은 공시가격이 원래 낮았기 때문에 집값 상승에 따른 종부세 증가폭이 가파르게 커지는 ‘기저 효과’가 일어났을 수 있다”며 “1인당 종부세 납세액 자체는 강남 4구가 대체로 더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가액은 각각 4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마포구는 37만 원(174만 원→211만 원), 성동구는 39만 원(213만 원→252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특히 용산구는 593만 원에서 487만 원으로 106만 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서울 25개 구 중 1인당 종부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중구로, 2년 전 605만 원에서 올해 856만 원으로 251만 원 증가했다.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2020년과 올해 모두 1인당 종부세 금액이 강남구보다 높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통계를 개인과 법인을 합산해 집계하다 보니 법인이 많은 중구의 종부세액 평균치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팀장은 “용산의 경우 평당 가격은 강남보다 떨어져도 평수 자체가 넓은 단독주택 및 빌라가 많아 1인당 종부세액은 강남보다 높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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