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28일 이에 따르면 강남구 은마아파트 76.79㎡(이하 전용면적)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12만8032원으로 지난해(155만2704원)보다 37.1% 늘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5600만원에서 올해 17억3800만원으로 오른 영향이다. 강남구 한보미도맨션 84.48㎡는 296만3568원에서 올해 323만640원으로 9%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정책에 따라 최근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공시가격 12억~13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선 종부세가 크게 뛴 경우도 있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 84.73㎡ 보유 1주택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냈으나 올해는 31만2480원을 내게 됐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89㎡는 지난해 5만3352원에서 올해 36만2880원으로 6배가량 늘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122만 명이다. 이 가운데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람은 47만1000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올해 새로 납세 대상이 된 인원은 37만5000명으로 30.7%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이처럼 종부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은 우선 올해 초 산정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올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는 특별공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영향도 크다.
정부가 추진했던 종부세 완화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들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다. 앞서 예시한 ▶은마아파트는 212만8032원 → 77만8752원 ▶한보미도맨션은 323만640원 → 147만240원 ▶래미안옥수리버젠은 37만4976원 → 0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36만2880원 → 0원 등으로 크게 깎인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이 준 것으로 분석됐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78㎡ 소유 1주택자는 지난해 4516만7568원이던 종부세가 올해 2723만1696원으로 39.7% 감소했다. 공시가격의 변화가 미미한(지난해 46억1700만원 → 올해 46억7900만원)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효과로 혜택을 봤다.
종부세를 내는 상당수 1주택자의 실질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섰지만, 공시가격엔 반영되지 않아서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종부세는 이제 소수 부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내는 세금이 됐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임차인에게 전가돼 주거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정부와 여야는 집값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각종 부동산 세제를 이젠 집값 하락기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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