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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같은 자료 놓고도 해석은 엇갈렸다…'안전운임제'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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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정 임금을 보장하는 개념의 안전운임제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인데, 양측은 그 효과가 있다, 없다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도 다릅니다.

제희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가운데 사망사고만 뽑아보니 약 65%가 화물차 때문이었습니다.

화물차는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를 내니까 그만큼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화물차 기사에게 최저임금처럼 일정 운임을 보장해주면 과속과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덜 할 테고 그럼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2년 전 만들어진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운임제 이후 정말 안전해졌을까요?

국토부가 효과를 따져본다고 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사망자 수가 소폭 늘었다, 효과가 명확하지 않으니 제도를 3년 더 연장해 시행한 다음 효과를 다시 따져보자고 합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제도 도입 이전 급격히 증가하던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가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또 제도가 적용된 시멘트 품목에서는 차주와 화주 모두 과적 개선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많았고, 장시간 노동도 줄어들었으니 제도를 계속 시행하자는 것이 화물연대 주장입니다.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문제도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적용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 차종으로 더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운임을 규격화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화물연대는 돈을 많이 번다는 유조차나 카캐리어도 각종 비용을 제하고 장시간 노동까지 감안하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반박합니다.

[백두주/한국안전운임연구단장, 사회학자 : 화물차 기사 작업장 자체가 일반 시민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의 위험은) 사실상 사회의 위험 아니겠습니까. 사회 공공적 관점에서 더 대승적으로 봐야….]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면 기업들의 운임 증가로 이어져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교통 안전이라는 사회적 이득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여야 할지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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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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