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방’. 사진|KBS |
가수 유니, 배우 장자연 정다빈 등 연예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원한 많은 귀신 때문이라고 방송한 KBS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심위의 법정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키즈 채널 ‘마녀의 방’에 대해 참석 위원 7명 중 ‘주의’ 의견 6명, ‘경고’ 1명으로 ‘주의’ 의결했다.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윤성옥 위원은 ‘주의’ 의견을 내며 “방송 내용이 장시간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는 것이었고, 그 원귀가 특정 연예인 자살과 관련 있다는 내용이었다”며 “해당 연예인들이 과거 악성댓글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들이고 안타깝게 사망한 연예인들이란 점에서 흥미성으로 귀신 소재를 이용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어린이 프로그램에 사주, 귀신 등 비과학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도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경고’ 의견을 낸 김유진 위원은 “어린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처녀 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여자가 결혼을 못 하고 죽으면 한이 깊어 억울해서 누군가를 데려가야 한다’는 등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을 했다. 또 연예인 감성이 무속인의 신기와 같은 것이라는 등 왜곡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KBS키즈채널 ‘마녀의 방’ 8월 27일 방송에 대해 전원 일치로 ‘주의’ 의결한 바 있다. ‘마녀의 방’은 전설·괴담·미스터리를 소개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자유로 귀신 괴담을 소개하며 유니 등 연예인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이 원귀에 의한 것이라는 무속인의 발언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12세 이상 시청가로 과도한 수위의 괴담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비과학적 내용), 제44조(어린이 청소년 시청자 보호)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인 수분 충전 음료를 프로그램 방송 중 과도하게 부각한 tvN ‘뿅뿅 지구오락실’에 대해서는 ‘주의’ 5명, ‘권고’ 2명으로 ‘주의’ 의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최강욱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을 다룬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5월 25일 방송)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부위원장이 참석하는 다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 보류했다. 다음 전체회의는 12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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