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당한 권리…노동자 탄압 시도 중단해야"
정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경고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성명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정부의 논리대로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영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가 영구화를 요구하는 안전운임제가 "도로 위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해법"이라면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파업 중이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28일 오후 첫 대면 교섭을 벌인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