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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정의당 “피해는 약속 저버린 정부 책임…노동자 분노케 하는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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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경기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지도부와 정의당 의원단 현장감단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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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지속된 가운데 정의당 의원단은 28일 화물연대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열고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앞서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 배진교 의원은 오전 11시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사무실을 방문해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5개월가량 기다리다가 또다시 파업에 내몰리게 돼 안타깝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들은 “180도 입장을 바꾼 국토교통부 등의 모습은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 폐지로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온전히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또한 의원들은 앞서 정부가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노동자의 면허를 빼앗아 밥줄을 뺏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폐지하거나 발동 조건을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봉주 위원장도 “정부는 모든 행정기관을 총동원하고 국가위기경보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렸으며 업무개시명령 운운하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들을 분노케 하는 불씨가 될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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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농성 텐트를 방문해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면담했다. 오후에는 평택항을 방문해 파업 현장을 둘러보고 파업 현황·쟁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부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총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전날(27일) 기준 2788TEU로, 평상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국내 수출입의 관문인 광양항과 평택·당진항, 울산항의 경우, 전날 오후 단 한 건의 컨테이너도 움직이지 못한 채 쌓여만 갔다.



이에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을 주재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한지혜·최모란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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