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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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까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냐"는 질문에 "중대본 회의를 하는 동안 내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고 발표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노정교섭에서 극적인 타결이 없다면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통과될 전망이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정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적조치까지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또 "정부의 대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트집을 잡기 위한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안전운임제 3년 시행 결과, 운임은 올라갔고 운행시간, 피로도는 줄었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거나 일부 후퇴한 부분까지도 나왔다"며 "안전을 운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 전제가 맞는 것인지부터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임에 대해 안전운임이 아니라 적정운임을 보장한다고 해도 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운영위원회, 원가산정 기준과 검증방식 등 실질적인 쟁점들이 있다"며 "이런 점들에 대해 T/F를 통해 논의가 좁혀지고 상임위에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했으나 화물연대에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다가 뜻대로 입법이 안 되니까 지금 뛰쳐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금이라도 업무 복귀를 하면 T/F를 만들어 과연 운임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가 뭔지, 기준이 뭔지, 운임을 올려도 안전 효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뭔지,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야 하는 지 등에 대해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중대본이 꾸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안전기본법상 물류체계 마비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데, 단계별로 조치 부서가 다르다"며 "오늘 심각 단계로 올렸는데, 심각 단계가 되면 중대본이 구성되게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심각으로 올린 이유는 운송거부 나흘 동안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 반입량이 평소 대비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기에 전국 운송거부가 시행될 경우에는 심각 단계로 격상하도록 중대본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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