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의 7.6%수준으로 급감
정부, 28일 화물연대와 첫 교섭..."입장 차 커 기대 어려워"
교섭 성과 없을 경우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상정
30일 지하철 이어 내달 2일 철도노조도 총파업 예고...교섭에 주목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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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7.6% 수준까지 급감했다. 물류대란이 지속되자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처음으로 테이블 앞에 마주 앉는다. 교섭 시작 전부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을 언급하면서 화물연대를 압박하고 있지만, 정부 바람대로 교섭이 진행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더해 오는 30일엔 서울지하철이 총파업에 돌입하고, 내달 2일에는 철도까지 멈춰 대한민국 교통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3개 지역 136곳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4300명(정부 추산)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19.5% 수준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2788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3만6655TEU) 대비 7.6%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날 화물연대와 공식 교섭에 나선다. 양측의 공식 대화는 지난 15일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화물연대는 올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섭이 무산될 경우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14조는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그만큼 강경한 대응이다.
하지만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은 화물연대 뿐만이 아니다. 당장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사측과 마지막 교섭에 돌입한다. 2026년까지 현 인원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1539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사측의 계획을 철회하는 게 노조 측 요구사항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지하철 혼잡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안전 대비와 2인1조 근무 원칙 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1·3·4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갔고, 다음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지하철·철도노조 파업이 개시되면 출·퇴근길 대란은 불가피하다. 파업 시 노조가 예상한 호선별 운행률은 평일 기준 1~4호선 65.7%, 5~8호선 79.9%다. 휴일에는 운행률이 평소 대비 50%로 줄어든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철도 운영 및 화물 운송 등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철도 인력의 65% 이상이 철도노조 소속이다. 다만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으로 노동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시 대비 60~70%의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23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총 31개사로부터 ‘납품지연(24건)’ 등 모두 5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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