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11억 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선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을 추진 중인 종부세 개편안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 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 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하는 방식 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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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세금은 과세 대상 금액이 클수록 과세액도 연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민주당 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하나도 내지 않다가 11억 원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 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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