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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통령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 대응"…'업무개시명령'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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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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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비롯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는 등 불법 행동에 대한 엄정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올해로 만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에 대한 전차종 및 품목 확대,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 운송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시장 혼란의 우려가 제기돼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를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물류를 볼모로 경제와 민생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강한 유감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도 지난 25일에 이어 27일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의 불안정성 큰 상황에서, 또 정부와 민간이 전력을 다해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나흘째 맞아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차량의 품귀 현상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현장이 직접적인 타격 입고 있다"며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에 휘발유나 등유 공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초부터 건설업 등 여러 산업 부문에서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처럼 국민 경제의 직접적인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 만큼 내일 오전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 열고 구체적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다만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업무개시명령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실의 강경한 반응과 함께 내일 중대본 회의까지 개최되는 만큼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당시 2004년 4월 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윤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2004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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