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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낸 1주택자 절반 이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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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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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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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절반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인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의 상당수는 저소득층"이라며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대상의 5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통계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12만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7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소득 2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납세자는 7만3000명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세액은 약 74만8000만원이며 소득 수준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 수준별로 세액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75만2000원을 부담하는 반면, 소득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납세자는 평균 97만1000원을 부담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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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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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늘었다. 올해 과세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는 37만5000명이며 평균세액은 244만9000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납세자도 47만1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38.7% 수준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효과보다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했는데,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과세표준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안이 무산될 경우 종부세 과세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존 6%에서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 최고세율인 2.7%는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 1차 과세강화 시점과 유사하고, 2009~2018년 세율(최고세율 2%)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부안의 주택분 종부세 세율은 부동산 급등기 이전인 2019~2020년 수준으로 인하된다"며 "정부안 세율은 결코 낮지 않고 부동산 투기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다주택자를 무조건 투기세력이라고 단정해 규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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