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종교계 이모저모

교황청 "중국, 미승인 교구에 주교 임명" 유감 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황청-중국, 주교 임명 협정 회의론 커질듯

연합뉴스

중국 베이징에 있는 가톨릭교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교황청은 26일(현지시간) 중국 당국이 교황청이 인정하지 않는 교구에 주교를 임명한 것과 관련해 주교 임명과 관련한 상호 협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24일 중국 장시성 성도인 난창시에서 존 펑 웨이자오(56) 주교가 장시 교구 보좌주교로 취임한 것을 두고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웨이자오 주교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밀리에 위장 교구 주교로 임명했던 인물이다.

당시는 중국 당국이 모든 종교에 있어서 외세의 영향을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주교 임명과 관련한 교황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교를 임명하고 교회를 운영하던 시기였다.

웨이자오 주교는 교황으로부터 주교로 임명된 지 불과 몇 주 뒤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중국 가톨릭 내에서 정부가 관장하는 교계와 교황청에 가까운 비공식 교계가 서로 나뉘어 반목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교황청은 둘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려고 했다.

2018년 9월 교황청 사절단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주교 임명에 관해 서로 협력하기로 잠정 협정을 맺었다. 중국 당국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인권 문제를 공격받던 시기라 교황청이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았다.

협정을 통해서 교황청에선 중국 정부가 임명하는 주교를 받아들이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교회 최고 지도자로 인정해 최종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또한 교구 설립과 교구 해산을 교황청과 중국 당국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교황청과 중국의 주교 임명 관련 잠정 협정은 2018년 9월 22일 중국에서 서명됐으며, 한 달 후 2년 시한의 효력이 발생했다. 2020년 10월 한 차례 갱신됐고, 올해 10월 2년 더 추가 연장됐다.

중국 당국은 그동안 이 협정을 잘 지켜왔으나 이번에 웨이자오 주교를 장시 교구 보좌주교로 전격 임명하며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장시 교구는 중국에선 인정하는 교구지만 교황청은 이 교구를 승인한 바 없다.

교황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소식"이라며 중국 당국의 해명을 요구한 뒤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2018년 교황청이 중국과 주교 임명 협정을 맺을 당시 미국의 보수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론자들은 교황청이 중국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당국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지하교회에서 교황을 섬겼던 중국 가톨릭 신자들도 큰 배신감을 토로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교황청과의 협의 없이 독자 행동에 나섬에 따라 교황청과 중국이 맺은 협정에 대한 회의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changy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