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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재명 '무검유죄', '쇼' 반발…검찰은 수사 전방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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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검찰 수사에 '"쇼'를 해서야 되냐"
반발하지만, 검찰은 최측근 구속에 이어
이 대표 본인 겨냥한 계좌 추적까지 나서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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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무검유죄, 유검무죄'에 이어 '쇼'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시킨 데 이어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추적에 나서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된 정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 조사는 정 실장 측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진행됐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기도 했다.

현재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에 해당하는 약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방자치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했다. 정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에서 검찰은 이 같은 논리로 재판부에 범죄 중대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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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1.18.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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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실장이 민간사업자들에게 돈을 받고, 이들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남시 정보 등을 넘겨줬던 시기에 성남시장은 이 대표였다. 결국 검찰의 수사는 정 실장을 넘어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서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3부는 최근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차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까지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 측근들 수사를,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 본인을 향한 수사를 동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정 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반발했고, 본인에 대한 계좌 추적에는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정 실장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고, 검찰 수사 단계마다 영장을 내주면서 현재까지는 이 대표 주장보다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연내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지만, 검찰은 합의가 있다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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