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다섯째) 등이 25일 국회에서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화물연대의 총파업 명분인 안전운임제 도입에 힘을 실으며 파업을 옹호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화물연대와 만나 "안전운임제는 밤낮없이 운전대를 잡는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파업의 원인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파업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도 약속했으나, 정부는 품목 확대는 적절하지 않다며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한다면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파업의 명분을 인정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화물연대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 5개 확대안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일몰제 폐지 등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화물연대를 지원사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책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은 하루 12시간 이상을 쉬는 날 없이 일하고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화물노동자의 삶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절규"라며 "국회는 당장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경제의 손실이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조기 발동하는 등 엄중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파업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추가 대책 시행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이 다음달 2일 예고된 만큼 노동계 '동투(冬鬪)'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했다. 안전운임은 화물 차주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법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운송료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이 일반 시민의 교통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화물 차주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은 짐을 싣고 빨리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전운임 인상 이후 화물차 사고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화물연대 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화물연대는 또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6.2%에 불과한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 제한된다며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가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정부와 합의할 당시 이미 안전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현재까지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사고 위험이 낮아졌는지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안전운임제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보담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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