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기사 처우개선 노력하겠으나
명분없는 집단행동 엄정 대응할 것"
25일 부산 남구의 한 주차장에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운행을 멈춘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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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시멘트, 철강 등 여러 산업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하길 요청드린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5일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어 차관은 "어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을 만나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고 오늘도 화물연대 측에 만나자고 했다"며 "정부는 화물운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으나,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운송중단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무개시명령도 실무적으로 검토 중임을 알렸다. 어 차관은 "집단운송거부 발생이 1년에 2번인 경우는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처음"라며 "대체운송수단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집단운송거부는 국가경제에 너무나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의 요건 등을 실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집단화물운송거부로 국가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 발동 가능하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운송사 또는 화물운송을 거부한 종사자에게 화물운송을 명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시 운송거부자는 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부담을 안게 된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는 협상 여지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어 차관은 "일몰제 폐지 수용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몰제 3년 연장은 수용하고 품목확대 역시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OECD에서 우리나라처럼 처벌조항이 있는 곳은 없어 품목확대는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위한 제도다.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을 만기로 지난 2020년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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