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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계 "화물연대 총파업 중단해야…안전운임제 한국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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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장 모여 공동입장 발표

"안전운임제 시행국가 한국 유일

유럽화주협의회 등도 반대"

아시아경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6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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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전 세계에서 호주가 유일하게 안전운임제를 시행했지만 현재 국가 단위에선 폐지했고, 주 단위에서 한 군데 실시하고 있다. 그곳에도 '과태료 처분'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다고 봐야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에 대해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어긴 화주는 과태료 500만원을 내야 한다.

"안전운임제, 막대한 비용·규제 중첩·일감단절 촉발"
경제계에 따르면 호주가 도로 안전운임제를 2016년 4월7일 도입해 같은 달 21일까지 단기간 시행하고 폐지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제적 비용과 규제 중첩, 자가소유 차주의 일감단절 등이다.

정 부회장은 "PWC 검토보고서를 보면 호주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15년간 도로 GPS 구축 등에 약 23억달러(약 3조원)를 투입해야 했다"며 "과속·화물차주 피로 예방 목적의 규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규제 중첩 문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용 차주에게는 도로안전운임이 적용되지 않아 일감유출 현상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뉴사우스웨일즈라는 곳에서 아직 시행 중이긴 하나 국내에서 도입한 과태로 처분은 폐지했다"고 언급했다. 국내 법으로는 화주가 국토교통부의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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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찾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긴급 상황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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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회장은 "화주는 사실 물건 배송을 부탁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벌금, 일종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뉴사우스웨일즈에서조차도 과태료 처분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화주협의회(ESC)와 세계화주연합(GSA)에서는 경제에 반하는 제도를 한국이 시행하면 다른 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반대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왔다"고 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안전운임제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며 "교통 통계를 보면, 안전운임제 대상인 견인형 화물차의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8% 증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호주 상원의원과 전 세계 65개국 운수노조는 지난 22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토니 쉘던 호주 상원의원(뉴사우스웨일스주)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오랫동안 안전 운임제가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퀸즐랜드주에서도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한국에서 안전운임제를 영구 시행하고 더 많은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파업 조장하는 노조법 개정 중단해야"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 법에도 헌법적인 쟁의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상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조법 제2조에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 있는 하청 노조와 하청업체가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지 원청과 하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에 맞지도 않는다"며 "원청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해고, 임금, 근로조건, 근로조건의 결재 등에 대한 사항은 합법적인 쟁의할 수 있는데 투자, 채용결정, 해외 진출, 해외 공장 건설 등 고유한 경영권 결정사항도 단체교섭 사항이 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성명서'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골자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중단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법인세·상승제 부담 완화다.

경제계는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 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조법 개정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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